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03 2013고단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8. 9.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2.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에 있는 자연석돌구이 앞길에서 같은리 월편삼거리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