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2.19 2020고단1061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B 기관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 9. 7.부터 2020. 9. 16.까지 무단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상황 조사서,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복무 이탈의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