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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 12. 06. 선고 2018구합10408 판결

처분 당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처분 당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요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과세대상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8구합10408 납세의무부존재확인청구의소

원고

이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0. 4.

판결선고

2018. 12.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31,402,94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납세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3. BB인테리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352,636,362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과세관청은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5,203,111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수입금액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352,636,362원과 원고의 근로소득 9,000,000원을 합산한 361,636,362원으로 하였다.다. 원고는 2018. 1. 26. oo세무서장으로부터 해남세무서에 종합소득세 31,402,940원 1건이 체납되어 있다는 사실증명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박CC이 이 사건 사업장을 지배・관리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박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원고의 납세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인적사항란에는 원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이름 옆에 서명이 되어 있으며, 원고 명의의 상가임대차 계약서와 원고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2) 박CC은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2016고합450, 506(병합)호로 현재 재판 중에 있는데, 그중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범죄사실은 박CC이 2014. 4.경 대출을 받고 싶어하는 원고를 소개받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 명의의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으로, 박CC은 변론기일에서 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의 당연 무효 여부

박CC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보관하고 있던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본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외형상 형식을 결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분 352,636,362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점, ③원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를 실제 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박CC이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납세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h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