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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6 2014구합575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1. 피고로부터 광주시 B 임야 1,557㎡ 외 4필지 합계 1,865㎡(부지 1,324㎡, 도로 541㎡)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3. 9. 광주시 B 임야 1,324㎡(광주시 B 임야 1,557㎡는 2011. 12. 26. 분할에 의하여 그 면적이 1,131㎡로 되었다가 2012. 1. 2. 합병에 의하여 그 면적이 1,324㎡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764.28㎡의 건물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2. 12.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2012. 12. 21. 위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3. 6. 2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112,738,03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개시시점지가는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였다.

구분 계산내역(원) 비고 ① 종료시점지가 689,492,341 ② 공제액 개시시점지가 37,737,727 개발비용 198,345,633 정상지가상승분 2,456,834 ③ 개발이익(=①-②) 450,952,147 ④ 개발부담금(십 원 미만 버림) 112,738,037 개발이익의 2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 이전인 2011. 8. 12. C 외 1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합계 750,000,000원에 매입한 후 그 매입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개시시점지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