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점을 전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세무조사 시점을 전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고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1항 기재 매매계약은 모두 취소되어야 함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1. 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김○○과 전○○ 사이의 2005.6.10.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김○○은 원고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5.6.14. 접수 제78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별지 목록 순번 2의 가.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1) 피고 전○○과 전○○, 유○○ 사이의 2005.4.14.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전○○은 원고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5.5.20. 접수 제5066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별지 목록 순번 2의 나.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전○○과 고○○ 사이의 2005.4.14.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전○○은 원고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5.5.20. 접수 제50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 별지 목록 순번 2의 다.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 피고 전○○과 전○○, 유○○ 사이의 2005.4.14.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전○○은 원고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5.5.20. 접수 제50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마. 별지 목록 순번의 2의 라. 기재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전○○과 고○○ 사이의 2005.4.14.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전○○은 원고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5.5.20. 접수 제5065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바.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전○○과 고○○ 사이의 ○○지방법원 ○○등기소 2005.5.20. 접수 제27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5.5.6.경 ○○ ○○군 ○○리 ○○번지에 있는 유한회사 ○○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함)에 대하여 조사예정통지서를 발송한 후 같은 해 6.7.부터 6.17.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소외 회사가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하거나 노무비 지출에 대한 갑근세를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갑근세 등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 2005.7.1.경 2005.7.31.을 납기로 갑근세 3건 합계 30,394,730원, 부가가치세 4건 합계 42,818,580원 등 총합계 73,294,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그러나, 소외 회사가 위 탈루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은 물론 2005.8. 중순경 폐업에 이르자 ○○세무서장은 2005.8.30. 소외 회사의 출자자인 전○○, 고○○ 및 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각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전○○(28.57%)에게 11,321,450원, 고○○(25%)에게 12,624,550원, 유○○에게 11,361,730원(22.5%)을 2005.9.10.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①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는 2005.6.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2005.6.14. 접수 제7863호로 피고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별지목록 순번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 유○○, 고○○은 주문 제1의 나. 내지 바. 항 기재와 같이 2005.5.20.경 각 2005.4.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5065호 내지 제5066호와 같은 법원 ○○등기소 접수 제2769호로 피고 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소외 전○○은 피고 전○○과 형제 사이인데, 유○○는 전○○의 처이고, 고○○은 피고 전○○의 처이며, 전○○는 전○○의 동생이고, 피고 김○○은 전○○의 남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3, 갑3호증의 1 내지 6, 갑4호증의 1 내지 3, 갑5호증, 갑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적격 및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기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유○○, 고○○, 전○○와 피고들은 서로 친인척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운영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그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사정,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시점을 전후하여 갑작스럽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피고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정, 피고들이 제출한 을1호증의 1 내지 6과 을2호증의 1 내지 4 등의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매수 경위, 매수자금의 출처 및 그 지급 기간, 방법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 및 기타 유○○, 고○○ 및 전○○가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내용과 그 성립·확정의 시기 및 이를 위한 절차·과정, 그리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 당시 재산 및 소득 상태 등 여려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1항 기재 매매계약은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그로 인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상회복을 위하여 모두 말소되어야 하며, 위 각 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조세채무자인 유○○, 고○○ 및 전○○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