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14,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1. 8. 30. 주식회사 D(2011. 11. 3.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로부터 ‘울산 남구 F에 있는 D 울산공장 내 RPF보일러 신설 건축공사’ 계약을 공사대금 1,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준공기한 2011. 12. 15.로 정하여 도급받은 뒤 2011. 10. 13. 그 중 ‘철골, 판넬, 창호, 유리, 도장, 금속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공사대금 555,000,000원, 준공기한 2011. 11. 30.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한편, C은 2011. 10. 14. 서울특별시로부터 2011. 10. 15.부터 2012. 1. 14.까지 기간에 대한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① 2011. 11. 15. ‘D 울산공장 철골, 판넬, 창호, 유리, 도장, 금속공사(1차 설계변경)’를 공사대금 256,850,000원, 준공기한 2012. 1. 30.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서와 ② 2012. 1. 16. 피고로부터 ‘D 울산공장 철골, 판넬, 창호, 유리, 도장, 금속공사(2차 설계변경)’를 공사대금 39,600,000원, 준공기한 2012. 2. 29.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공사를 완성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 30. 합계금액 256,850,000원(품목 : 철공조공사)인 세금계산서를, 2012. 1. 31. 합계금액 275,000,000원(품목 : 판넬 및 금속공사 외)인 세금계산서를, 2012. 1. 31. 합계금액 396,000,000원(품목 : 철공조 추가공사)인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마. 원고는 C 주식회사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632,767,500원을 지급받았다
(= C 주식회사 명의로 입금된 269,177,500원 피고 및 관련자 명의로 입금된 360,090,000원 원고 재하도급 업체에 직불된 3,500,000원).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