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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5 2016고단7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9. 23:00 경 안산시 상록 구 이동에 있는 송호 고등학교 사거리부터 같은 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5. 00:45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여기 산로 10번 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4회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