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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4 2012노19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사촌 동생인 원심 공동피고인 B을 도와 포커 게임을 한 것은 사실이나, 환전은 B이 알아서 하였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그날 획득한 게임머니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교부받았을 뿐, 피고인은 환전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환전 범행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는 환전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환전상을 처벌하는 규정일 뿐, 환전상을 통하여 게임결과물을 환가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님에도,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게임머니상’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송금받은 행위를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