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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9 2015고단5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21』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31. 23: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에서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피해자 F(57세)의 G 택시가 천천히 운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가 위 편의점 앞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였을 때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택시 승객인 H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자 경찰이 오기 전에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위 택시로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택시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택시의 앞 범퍼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68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3. 23 07:0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1세) 운영 주점 룸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다며 더 이상 도우미와 술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하자 화가 나 “그런 게 어딨노. 내가 K에 양아치인데, K에서 보면은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과 소주병, 맥주잔 등을 피해자가 서있는 쪽을 향하여 마구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