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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8 2018가합1019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1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원고 A의 딸이다.

피고는 원고 A의 남동생인 D의 처로써 원고 B에게 외숙모가 된다.

나. 원고 A은 피고의 친구 E 명의 계좌로 피고에게, 2013. 7. 17. 2억 원을, 2013. 7. 18. 1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 B는 피고의 친구 E 명의 계좌로 피고에게, 2013. 7. 12. 총 1,000만 원(= 500만 원 × 2회)을, 2013. 11. 25. 1,000만 원을, 2014. 1. 29. 1,000만 원을, 피고의 남편인 D의 계좌로 피고에게 2013. 3. 13.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송금한 돈을 통틀어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들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을 피고 운영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볼 만한 정도의 구체적 투자계획이나 수익금 약정 등을 알 수 있을만한 자료가 기록상 전혀 없다. 2) 피고가 2013. 3. 13. 원고 B로부터 대여금으로 받은 2천만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위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 B는 원고 B는 수의학과를 졸업한 동물행동학전문가로 보이는 점, 원고 B가 2013. 11. 25.과 2014. 1. 4. 각 1천만 원을 송금할 당시 그녀는 증인 G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2013. 가을경부터 2014. 봄경까지 대진 의사로 근무했었고, 그 후 원고 B는 동물행동의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가 송금액을 투자금으로 하면서 피고가 운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