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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272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0. 5. 03:20경 창원시 의창구 C모텔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잠겨있지 아니한 위 모텔 D호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만 원, 신분증, 경남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30경,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같은 모텔 F호의 잠겨있지 아니한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74,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파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5년 전 17세 소년일 당시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 A는 범죄전력 전혀 없고, 피고인 B도 2015년경 소년보호처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