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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8.30 2018고단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1. 경 전 남 강진군 강진읍에서, SBI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00 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에 대출 받은 600만 원을 당신 통장으로 이체시켜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라는 말을 듣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의심하면서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강진읍 남문 길 7 번지에 있는 강진 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대가를 약속한 접근 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범죄목적 접근 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목적 접근 매체 대여의 점에 관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