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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7나68325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중고공작기계 CNC선반 4대(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를 3,100만 원에 매입한 후 이를 다시 C에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소외 D는 2015. 2. 15. 이 사건 임대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C의 원고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2015. 5.경 이 사건 각 기계 중 가액이 도합 2,200만 원인 기계 3대를 원고의 동의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5. 7. 2.경 C에 ‘2015. 7. 9.까지 남은 채권 전액을 상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강제집행 등을 취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9. 27.자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D는 이 사건 임대계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쯤 후인 2015. 3. 13.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하고, 그와 같이 성립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5. 3. 13. 접수 제9693호로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0.자로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2015. 6. 24.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1. 22.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