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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신주택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주택에 실제 거주이전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4016 | 양도 | 1996-06-10

[사건번호]

국심1995경4016 (1996.06.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신주택을 취득한 후 1년 내 구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음이 주민등록은안됐으나 사실관계 및 정황으로 보아 인정되므로 비과세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5.6.16 청구인에게 한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030,100원 및 동방위세 3,806,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7.12.31 취득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 대지 216.2㎡, 건물 267.18㎡(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90.1.23 양도하기 전인 89.10.28 동일세대원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 OO OOOO 건물 49.89㎡, 대지권 45.75㎡(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0.5.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신주택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여야 하나, 청구인세대가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구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5.6.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030,100원 및 동방위세 3,806,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4 심사청구를 거쳐 9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에는 청구인의 세대가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신주택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이웃주민 및 통장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의 학교성적표가 신주택으로 배달된 사실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구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구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신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야 비과세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89.10.28 청구인의 처 OOO의 명의로 신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90.1.23 양도하고 청구인은 강남구 OO동 OOOOO에서 송파구 OO동 OOOOO OO OOO OOOO로, 청구인의 처 OOO은 송파구 OO동 OOOOO OOOO OOOO로 각각 전출한 후 신주택에 거주한 사실 없이 90.5.4 신주택을 양도한 사실로 볼 때,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구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신주택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주택에 실제 거주이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신주택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주택에 실제로 주거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차남)인 OOO이 신주택 취득당시 OO고등학교(OO동 소재) 3학년에 재학중이고 대학진학 준비중이어서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강남구 OO동 OOOOO)를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로는 신주택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차남 OOO의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신주택 취득당시 강남구 OO동 소재 OO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장남 OOO의 대학교 89학년도 2학기 성적표 및 신학기등록금고지서의 수신지가 신주택으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90.2.20 계약한 사무실임차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에 청구인의 주소가 신주택 소재지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전화번호가 OOOOOOOO로 되어 있는 바, 신주택을 관할하는 송파전화국장이 발급한 전화번호(OOOOOOOO) 사용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89.10.24 청구외 OOO(청구인의 장인) 명의로 가입하여 사용하던중 90.4.28 전출되면서 OOOOOOOO번으로 정정되었다가 91.11.28 가입을 해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외 OOO은 68.10.20부터 93.7.16(사망)때까지 서울시 용산구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O의 거주지 전화번호는 65.1.27 청구외 OOO(OOO의 차남) 명의로 가입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중앙전화국장의 가입전화가입 원부등록사항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자인 OOO의 대학교 성적표 및 90학년 제1학기 등록금고지서(등록기간 : 90.2.15- 90.2.28)의 수신지가 신주택으로 되어 있고, 신주택의 취득일(89.10.28)·양도일(90.5.4)과 유사한 신주택의 전화번호 변동내역 (가입일: 89.10.24, 전출일: 90.4.28) 등에 의할 때,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와는 달리 신주택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실상 신주택에 거주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주택의 양도는 전시한 법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