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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20노1702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2년 4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은 검사의 공소사실 추가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다.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 재판서 제3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말 20:00 부산 연제구 FG아파트 FH호 있는 피해자 FI(여, 52세)의 주거에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아파트 외벽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넘어 침입하여 큰방 서랍장에 있던 시가 1,300,000원 상당 24K 금반지 1개, 시가 420,000원 상당 18K 금반지 1개, 시가 500,000원 상당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500,000원 상당 24K 복돼지 1개, 시가 500,000원 상당 24K 금메달 1개 등 시가 합계 3,22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FI 진술조서’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30조 양형 이유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1년 6월 ∼ 4년) 내에 있다.

피고인의 반성, 범행기간과 횟수, 범행 수법, 피해 합계액, 피해 미회복, 집행유예 기간 범행, 적극적인 수사협조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인자를 선택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