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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6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기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나 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 인의 가담 형태나 행위 내용, 피고인이 수수한 대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관한 공모 및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관한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점, 취득한 이득 액이 많지 않은 점, 전체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