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9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금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었다가 대출금을 받지 못하고 통장 등도 반환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어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4.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B)의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수화물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