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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121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은 2012. 7. 초순경 피고인의 남편인 C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동대문구 D 304호에 대한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및 B은 2012. 7.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D 제3층', 보증금란에 '칠천만원', 존속기간란에 '2011년 09월 23일부터 2013년 09월 23일까지',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E의 인적사항을, 중개사란에 F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한 다음, E 및 F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및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및 B은 2012. 7. 9.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제1항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및 B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 G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보증금 칠천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