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2.03 2014가합3156

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대차계약 체결 과정 1) 피고는 2012. 10. 31. 소외 주식회사 메디넷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상가 1동 6층 6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2. 11.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전대차보증금 5억 원, 전대차 기간 2012. 11. 15.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전차하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2012. 11. 26. 잔금 4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한편 임대인인 주식회사 메디넷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체결에 동의를 하였다.

3) 원고는 2013. 1.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15.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보증금 5억 원 중 2억 5,000만 원 나머지 2억 5,000만 원의 담보로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증인 D 사무소에서 증서 2013년 제34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1) 주식회사 메디넷은 2013. 7. 16. 및 같은 달 24. 임차인인 피고 및 전차인인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를 5개월 분 이상 연체하였고, 연체된 월세를 7월 말까지 입금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 및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주식회사 메디넷은 2013. 11. 7. 다시 피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