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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5 2019고단27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0. 11: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회사 앞에서 대출을 해주겠으니 이자와 원금을 인출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