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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26 2020고단7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82』

1. 2020. 1. 2. 사기 피고인은 2020. 1. 2. 거제시 B에 잇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원만 빌려주면 2020. 3. 2.까지 반드시 갚겠다. 합의를 하지 못하면 잡혀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 상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에게 제 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 1,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2020. 1. 9. 사기 피고인은 2020. 1. 9.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이 모자라서 합의가 잘 안되었다.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마산에 있는 집값이 나오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0. 1. 19. 사기 피고인은 2020. 1. 19.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병원비가 모자란다. 기존에 빌린 돈과 함께 갚을 테니, 70만 원을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무자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