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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1852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9. 피고로부터 B 공사를 공사금액 32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기한 2017. 3. 3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7. 3. 30. 피고와 사이에 위 도급계약상 공사금액을 4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준공기한을 2017. 4. 25.로, 공사내용을 일부 추가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를 ‘이 사건 본공사’라 한다). 위 2017. 3. 30.자 계약서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9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함에 있어 원고는 추후 추가로 청구할 수 없고 모든 제반사항을 감수하고 원고가 이 사건 본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 중 310,156,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상 준공기한 내에 이 사건 본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피고는 2017. 4. 22.경 원고 외의 다른 업체에게 공사의 일부를 도급주었고, 2017. 4. 24. 원고에게 이 사건 본공사를 준공기한까지 완료하지 않으면 공사를 타절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본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본공사에 관한 주장 원고는2017.5.12.까지이 사건본공사를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 중 143,044,000원[=총 공사대금 453,200,000원(=412,000,000원+부가가치세 41,200,000원)-기지급대금 310,156,000원 을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타절하여 원고는 2017. 5. 1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