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2.26 2014두139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이 사건 상이(요추 제3-4-5번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옳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