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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68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 901호(D건물) 입주자이고, 고소인 E은 동 아파트 입주자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5. 14. 20:00경 위 아파트 1동 1303호 F의 집에서 반상회를 할때 사실은 고소인이 G부동산 대표로 부터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이 있는 앞에서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 설치를 했는데 고소인과 관리소장이 G부동산으로부터 70만 원을 받아먹고 설치를 허가해 주었다."고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증인 F, H,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고소인에게 “보통 아파트에 광고를 낼 때에는 돈을 받지 않느냐, 혹시 G부동산 광고물 설치와 관련해서 돈을 받은 것 아니냐 ”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과 관리소장이 G부동산으로부터 70만 원을 받아먹고 광고물의 설치를 허가해 주었다."는 식의 구체적이고 단언적인 말을 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고소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관리 등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논의하는 반상회 자리에서 입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당해 아파트에 설치된 광고물에 대하여 입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