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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6 2016가단55793

부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채무자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2015. 10. 16. 춘천지방법원 2015하단643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5. 12. 4.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A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면서 금융기관과 피고 등으로부터 창업자금과 운영자금 등을 빌렸는데, 매출부진으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어 2014. 1.경 폐업하였다.

다. A은피고로부터 2011.4. 13.3,200만 원, 같은 달 19. 800만 원, 2011. 6. 20. 3,500만 원, 같은 달 22. 1,000만 원, 같은 달 24. 1,0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빌렸다. 라.

A은 자신이 운영하던영업장을 D에게 양도하면서 2014. 1. 28. 권리금으로 2,800만 원을 받았고, 영업장의 임대인인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액 17,917,190원을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2014. 2. 5. 피고에게 3,000만 원을변제(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하면서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영수증(갑 제6호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한편, A은F과혼인하였다가2011.1.5.이혼하였는데,피고는F의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변제가 고의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유지ㆍ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는 달리, 이른바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파산법상의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볼 필요도 없고, 행위 당시 자산초과상태였다

하여도 장차 파산절차에서 배당재원이 공익채권과 파산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이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