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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21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 경부터 2015. 4. 26. 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유흥 주점 등지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D’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인 ( 유) 써니 센스 웹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등으로 총 758회에 걸쳐 합계 574,706,550원을 입금한 다음,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하고 그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고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 금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D 구동 화면 스크린 샷 첨부),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