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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6 2012고정171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을 복제하여 그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권원 없이 일자 불상 경부터 2012. 9. 5.경까지 위 B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사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된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MS-Office2007(Professional Plus) 등 총 4종 8개의 컴퓨터 프로그램 시가 2,024,600원 상당이 불법복제된 사정을 알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자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각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직물염색업, 직물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1988. 1. 18. 설립된 법인인바, 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제1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2. 12. 4.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