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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사청구를 한 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광2718 | 기타 | 1992-09-22

[사건번호]

국심1992광2718 (1992.09.2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사청구 결정기한일로부터 138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79일이 되는 92.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청구결정기한일인 60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91.12.9자 심사청구에 대하여 92.1.10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처분청이 92.4.6 청구인에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직접 송달한 사실이 청구인의 결정서 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심사청구 결정기한일로부터 138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79일이 되는 92.6.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