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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고합173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B(가명, 여, 37세)에게 출장 왁싱서비스를 신청하여 2018. 4. 7. 08: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위 장소에서 왁싱 서비스를 받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수회 문지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며 “왜 내 말을 안 듣냐! 내가 좀 만지면 안 되냐, 그것도 못 맞춰주냐.”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계속하여 창문을 열고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잡아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누르며, “너 오늘 죽여버리겠다. 너 오늘 당해봐라.”고 말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당장 밑에 옷 벗어, 팬티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도록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거부하여 삽입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착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하지 말아 달라, 한 달 뒤에 또 왁싱하기로 했는데 왜 그러냐.”는 등의 말을 하며 피고인을 진정시켜 행위를 멈추도록 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후 피고인은, 옷을 입고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변기에 앉아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식도의 타박상 등을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