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19:44 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 정리에 있는 ‘ 동해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근 남면 노음 리에 있는 노음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혈액 감정 의뢰) 및 감정 의뢰 회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 주운 전 당시 주 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에 이 르 렀 고, 그로 인해 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