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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12479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9.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8. 7.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에게 3,500만 원을 변제기 2009. 8. 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선정자 C은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1. 10. 18. 피고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3. 2. 18.까지 대여금 합계 1억 1,5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연 25%에 해당하는 월 2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8. 8. 7.자 대여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의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3. 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2. 15.(선정자 C) 및 2014. 12. 27.(피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 18.자 대여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의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3.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대여금 8,000만 원에 대하여 연 36%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와 선정자는 2013. 1. 10.경 원고에 대한 채무 합계 1억 1,500만 원을 모두 D에게 양도하여 D이 원고와 그 동안의 연체이자를 포함한 1억 2,500만 원을 변제해 주기로 합의하고 공증해 주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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