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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가합50947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C에게 각 42,180,590원, 원고 B에게 82,002,891원, 원고 D에게 63,270,886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F(1998년경 사망하였다)과 G는 그 자녀로 H, 피고, I, J, K, L을 두었는데(이하 통틀어 ‘H 등 6남매’라 한다), 원고 A, B, C은 H의 아들들이고, 원고 D은 H의 아내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도 및 그에 따른 매매대금 분배업무 위임 1) H 등 6남매와 그 어머니인 G는 2016년 초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순번대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비율로 공유하거나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1 부동산 이 사건 2 부동산 이 사건 3 부동산 이 사건 4 부동산 이 사건 5 부동산 이 사건 6 부동산 이 사건 7 부동산 이 사건 8 부동산 H 15분의 2 10분의 4 1 15분의 2 3분의 1 10분의 4 11678280분의 4671302 3분의 1 피고 15분의 2 10분의 2 X 15분의 2 3분의 1 10분의 2 11678280분의 2335661 3분의 1 I 15분의 2 10분의 1 X 15분의 2 3분의 1 10분의 1 11678280분의 1167833 3분의 1 J 15분의 2 10분의 1 X 15분의 2 X 10분의 1 11678280분의 1167828 X K 15분의 2 10분의 1 X 15분의 2 X 10분의 1 11678280분의 1167828 X L 15분의 2 10분의 1 X 15분의 2 X 10분의 1 11678280분의 1167828 X G 15분의 3 X X 15분의 3 X X X X 합계 1 1 1 1 1 1 1 1 2) 그런데 H은 위와 같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6. 6. 3. 원고 B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그 후 H 등 6남매, G, 원고 B은 2016. 8. 1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합계 535억 원에 에머슨퍼시픽 주식회사(이하 ‘에머슨퍼시픽’이라고만 한다

)에 매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 위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그 중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이 사건 매매를 위한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