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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13 2016고단1446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로부터 “유령 회사 2개를 만들어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주면 300만원을 빌려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자신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F에게 건네주고, F가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령회사’ 2개를 설립하면 피고인이 위 회사 명의 통장을 만들어 F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상법위반

가. ‘주식회사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경 위와 같이 유령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잔고증명서가 필요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F로부터 주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같은 달 1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주금 명목으로 위 500만원을 입금하고 잔액ㆍ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2015. 10.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에서 위 잔액ㆍ잔고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자본금 총액을 500만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G’ 법인설립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G’ 주금 500만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주식회사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19.경 위 ‘주식회사 G’ 이외에 추가로 유령 회사인 ‘주식회사 I’를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잔고증명서가 필요하자 위와 같이 ‘주식회사 G’을 설립하면서 피고인이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해 둔 500만원을 출금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에 주금 명목으로 위 500만원을 그대로 입금하여 잔액ㆍ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5. 11. 2.경 위 500만원을 출금하여 F에게 반환하고도 2015. 10.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서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