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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153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26.부터 피고 B은 2016. 5. 16.까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언니인 D는 1998. 10. 24.경 피고 C에게 2,800만 원을 월 이자율 2%로 약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의 처인 피고 B은 피고 C의 대여금반환채무를 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나.

D는 200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06. 5. 26. 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피고들은 2006. 5. 25. 채권양도를 승낙하였고 원고는 2007. 8. 23. 위 채권양도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파산 신청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면서 자료가 있는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기억에 있는 모든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와 채무조회를 통하여 밝혀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였고, 오랫동안 채무에 시달려 정신없이 살다보니 과실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생각하지 못하여 이를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