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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나326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은 2011. 7.경 피고 D가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일명 “H”이라는 자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용도로 사용될 허위의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을 모집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나. 제1심 공동피고 A는 제1심 공동피고 B을 통하여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A, B, C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라는 용어는 생략하기로 한다)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용도로 사용될 허위의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을 모집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그녀의 사위인 피고 E 명의의 서울 도봉구 L 소재 103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다. 위 “H”은 2011. 7.경 I을 만나 근로자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사실은 I이 ㈜J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I을 직원으로 기재한 ‘㈜J 대표 K’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위 G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 A를 만나 그녀가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E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B과 함께 ‘임대보증금 6,500만 원, 임대인 E, 임차인 I’으로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H”은 2011. 7. 20.경 I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한은행 신사남지점으로 데려갔고, I은 그곳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4,550만 원의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J의 근로자로서 위 대출금을 주택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였다.

마.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