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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26 2017고단8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경 경주시 B 아파트 401동 9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트 온에 접속한 후 평소 인터넷 ‘ 바람의 나라' 게임을 함께 하며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내가 사설 서버로 리 니지 게임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홍보 사이트에 배 너를 띄우는 방법으로 유저들 로 하여금 리 니지 게임에 접속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런데 배 너를 띄울 홍보 비용이 부족하니 당신이 돈을 투자하면 향후 리 니지 게임 운영 수익 중 월 200만 원 상당 수익금을 챙겨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설 서버로 리 니지 게임을 운영하거나 홍보 사이트를 통해 이를 홍보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홍보 비용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인터넷 도박자금 충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향후 월 200만 원 가량 수익금을 챙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28.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80,8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19.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5,49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금 송금 내역) -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