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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6 2016나2068572

입찰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매각을 위하여 한영회계법인과 사이에 고속도로 휴게시설 매각주간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한영회계법인은 위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휴게시설 매각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 한영회계법인은 2014. 8. 12. B휴게소 및 C휴게소(이하 ‘A그룹’이라 한다)와 D휴게소 및 E휴게소(이하 ‘B그룹’이라 하고, A, B그룹을 통틀어 ‘이 사건 휴게소’라 한다) 등의 건물 및 운영권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한다는 공고를 하고(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2014. 8. 21. 위 매각에 대한 입찰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다. 위 입찰설명회 이후 ‘F 주식회사’라는 명칭의 컨소시엄이 A그룹의 입찰에, ‘G 주식회사’라는 명칭의 컨소시엄이 B그룹의 입찰에 각 참가하고자 한다는 인수의향서(이하 ‘이 사건 인수의향서’라 한다)가 2014. 9. 12. 매각주간사인 한영회계법인에게 제출되었다.

위 각 인수의향서에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대표자 J이 컨소시엄 대표자로, A와 피고가 각 컨소시엄 참가자로 각 기재되어 있고, 각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라.

그 후 신청인 명의가 A로 되어 있는 입찰참가신청서(이하 ‘이 사건 입찰신청서’라 한다)가 2014. 9. 25. 전자 방식으로 제출되었는데, 같은 날 한영회계법인은 A와 피고를 이 사건 휴게소에 대한 낙찰자로 선정하였다는 공문을 작성하였다.

마. 한영회계법인은 2014. 10. 21. 피고와 A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도 같은 날 피고와 A에게 2014. 10. 22.부터 2014. 10. 31.까지를 계약체결기간으로 정하여 매매계약 체결에 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A와 피고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