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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30 2018나4998

임금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4.부터 2017. 3. 20.까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G’에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2016. 8. 1.부터 2017. 3. 20.까지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상여금의 합계는 6,312,960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이다.

다. 이후 망인이 2017. 12. 6.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처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C, D, E는 망인의 재산적 권리, 의무를 상속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8. 2.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느단100015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8. 2. 21.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한정승인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채무에 관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망인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항변한다.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들이 2018. 2.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느단100015호로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채무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목록에 이 사건 채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였으므로,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라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