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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9 2015나1152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년 초경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여 그곳에서 ‘마그네슘 보드’라는 건축자재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성립한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자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고, 공장 건물 신축 후 공장의 운영자금으로 3억 원을 제공한다.

2. 피고는 공장 건물 신축 후 10억 원 내지 15억 원 상당의 기계 설비를 제공하고 공장을 운영하여 마그네슘 보드를 생산ㆍ판매한다.

3. 지분은 피고 55%, 원고 45%로 한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 건물’이라 한다) 신축을 위한 토목 및 기초공사 등의 일부 공사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공장 건물의 신축을 진행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이에 부수한 사무실, 화장실, 샤워실의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이 사건 공장 건물에 관하여 2012. 1. 6.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는 공장 건물 외에 제품을 보관할 창고 건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는데, 자신의 명의로는 창고 건물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2011. 8. 31.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11. 11.경부터 이 사건 공장 건물 옆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 건물’이라 한다) 신축을 위한 토목 및 기초공사를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