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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5379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473,473원 및 그 중 123,816,196원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