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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02 2019가단23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8가소5768 구상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