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구0998 | 부가 | 1997-12-03
국심1997구0998 (1997.12.3)
부가
기각
쟁점부동산의 공급가액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5.4.29 취득한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O외 1필지 대지 979㎡위에 96.4.9 지하1층 지상3층인 상가건물 1,999.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토지 및 건물 구분없이 분양을 통하여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건물분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지방세법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96.9.30 청구인에게 9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9,466,3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4 이의신청을 하고 97.2.6 심사청구를 거쳐 97.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토지 및 건물 구분없이 일괄양도하고 이와 관련된 장부를 기장한 사실은 없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장부가액으로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장부가액으로 인정하여 안분계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쟁점부동산의 토지 취득가액이 976,800,000원이라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에서 확인된 또다른 검인계약서상에는 695,09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지급한 사실도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건물취득가액 990,000,000원도 95.6.1 작성된 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비 산출근거인 견적서와 대금지급관련자료 및 부대비용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장부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공급가액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96.12.31 개정전의 것) 제48조의2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는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에 토지 및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가액을 입증하는 자료로 95.2.9 작성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95.6.1 작성된 건물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가액은 976,800,000원, 건물의 취득가액은 990,000,00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세금계산서등을 제시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내용을 달리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을 기장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에 의하여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장부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급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