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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1 2013고정36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소재한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수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와 2011. 12.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 소 기 각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소재한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수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3. 5.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4.분 임금 2,500,000원, 2013. 5.분 임금 2,016,120원 등 합계 4,516,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1. 12. 1.부터 2013. 5.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38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