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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8 2016구합5112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 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지방건축서기보로 임용된 후 중랑구청, 동대문구청 등을 거쳐 2014. 1. 15.부터 현재까지 도봉구청 B과에서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1997. 4. 1.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1. 15.부터 현재까지 B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7. 23:50경 직장동료인 피해자 C과 회식을 마치고 걸어가던 중 서울 도봉구 D아파트 경비실 옆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며 바지를 벗기는 등 추행을 한 사실이 있고(당시 피해자는 의식이 없었다고 진술), 이를 주민이 목격하고 경찰이 출동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하여 2015. 9. 23.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준강제추행미수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5. 12.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위(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 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별표 2]의 각 징계기준을 적용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징계대상사실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3. 17.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