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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08 2020고단8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금품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한 D의 2017. 10.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4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8,793,9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