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4049] 피고인은 1995.경부터 광주 광산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 건설기계 매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중고 건설기계를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할부금융을 얻어 중고 건설기계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2년경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불하받은 구 장성톨게이트 부지에 중고건설기계 매매단지를 조성하려 하였으나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아 10년 넘게 부지 조성비와 대출금 이자 등 금융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한데다,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보유 중인 중고 건설기계의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채무가 9억여 원에 이르게 되자 금융회사로부터 중고 건설기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할부금융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26.경 위 ‘D’ 사무실에서, 대출알선업체로서 대출을 대행하여 주고 대출금에 대한 변제를 책임지는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에게 전화하여 “볼보코리아 G점에서 2008년식 중고 굴삭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위 중고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구입대금 7천만원을 대출해달라”고 하면서 위 중고 굴삭기의 건설기계 등록증 및 사진 등을 위 F에게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중고 굴삭기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구입대금 명목으로 받은 대출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위 F에게 숨기는 등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 하여금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