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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9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20:55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E’ 음식점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남편이 주차해 둔 버스를 옮기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고령이고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이후의 정황(재판 전까지는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음),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단, 1998년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