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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10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5. 04:50 경 대전 서구 오량 1길 40 굴다리 앞에 피해자 B가 주차시켜 놓은 C 승용차 안에 들어가 위 차량 내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키를 꺼 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애 3 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전봇대를 들이 받는 사고를 일으켜 위 차량을 훼손하고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