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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노173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12. 9. 경 3,000만 원, 2013. 10. 경 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웨딩 샵의 영업이 부진하여 그 수입으로 임차료도 지급하기 어려웠고, 지인들과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고 이른바 ‘ 돌려 막 기’ 형태로 이자 등을 지급하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4. 경 파산을 신청하였고, 2015. 경 파산을 선고 받고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4. 경까지 D에게 원금 중 1,000만 원을 반환하고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이후 나머지 원금 2,500만 원을 반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 상태와 수입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D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고, 피고 인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반환하였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