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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3.13 2014가단99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28,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33,301,934원 상당의 특수볼트 등 물품을 구매하고 인도를 받았으나,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11,573,304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1,728,6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돈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함. 2.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